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준수사항 알림 " 카드뉴스로 공유해드리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하시어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함께 청렴해요
경조사관련 알아보기
우리함께 청렴해요!!
[경조사 통지제한]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금지.
-직원이 상급자등 다른 임직원의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리는 행위 금지.
*주의 할 점 : 문자메세지, SNS등을 통해 경조사를 무분별하게 통하는 것은 위반.
[사적노무요구금지]
-공사구분없이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 등 직무관련 임직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주의 할 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메세지 및 SNS통지, 청첩장 제작. 발송 등을 요구하는 행위
[경조사비 예외적 허용]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 (축의금 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허용
*주의 할 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축의금 조의금 5만원 이하 등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음
[수수 금지 경조사비의 반환]
-공직자가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환
*주의 할 점: (벌금 및 과태로 처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악문화재단. 청렴윤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