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간

공간대관

관악아트홀 공연장·전시실 대관안내

대관신청 안내

○ 정기 대관신청 - 상·하반기 관악아트홀 및 전시실 정기대관 신청 접수 및 심의 의결
○ 수시 대관신청 - 정기대관 이후 발생한 잔여 일정에 한해 최소 사용일 60일 이전에 신청 접수 및 심의 의결

대관신청 서류

1. 대관신청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알림마당-재단소식]에 게시된 정기대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대관신청서류는 대관심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대관 심의 후 공간 사용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대관담당자가 전달하는 ①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 ②사용(행사)계획서 ③사용자준수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④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대관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인장을,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인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4. 대관 운영 규정 제4조 4항에 따라 대관 심의를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대관절차안내

  • 대관신청

    대관신청

  • 대관심의

    대관심의

  • 승인/불가 통보

    승인/불가 통보

  • 대관료 납부

    대관료 납부

  • 스태프 회의

    스태프 회의

  • 관람권 검인

    관람권 검인

  • 공연준비, 실연

    공연준비, 실연

  • 공연 종료

    공연 종료

1. 대관 신청

① 사용자는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 공연장·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을 확인,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 02-828-5856, 팩스 : 02-828-5860)
② 신청 후 사용자는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대관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원본을 우편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사본제출 가능합니다.
③ 대관신청의 효력은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④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심의 의결하며 해당 신청 건은 심의 후,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관악아트홀 대관 심의

① 관악문화재단은 사용자의 대관신청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관악문화재단 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과 전시실 등 운영시설의 이미지 및 시설에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2. 정치적, 상업적, 특정 종교의 포교 내용을 포함한 단순 집회성 행사
3. 대관자가 대관승인 이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을 내포한 공연 및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대관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반할 때
2. 대관 승인 후,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대관 시설 및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공연장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입장권을 발행하였을 때
6.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하였을 때
7.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및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8. 공연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9. 이외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2-1.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기대관 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로 하고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심사평가표에 의거 결정하며 심의기준과 심사방향 등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⑤ 수시대관의 허가는 정기대관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내부보고)에 의한다.

2-2. 대관승인 기준 및 절차

①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은 대관자의 사용내용과 단체수준, 공연장 운영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및 다음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재단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관악구내 예술가, 공연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
4.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5.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
6. 신청 일정 경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우선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대관승인은 사용허가서가 우편(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송부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의 사정으로 명시된 시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승인 또는 불가 통보

① 관악문화재단은 대관심의를 통하여 승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발송합니다. 관악문화재단은 불승인된 경우 사용승인 불허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4. 대관료 납부

① 사용자는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을 2-2항의 5호에 의거하여 재단의 계좌에 입금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악문화재단 : 하나은행 109-910018-54405)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사용료 반환청구서 다운받기 ③ 사용료의 반환 요청은『사용료반환청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구분 유형 반환기준
문화시설 사용료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5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 사용일 당일 취소 시
- 관악아트홀 사용일 6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미반환
공통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5. Staff 회의

① 사용자는 최소 공연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악문화재단 Staff와 함께 무대, 조명, 음향 등과 관련한 공연진행 회의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② 본 Staff 회의는 공연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Staff 회의를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원활한 공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관람권 검인(유료 공연에 한함)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합니다.
② 사용자는 아래의 검인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람권 발행에 대한 검인을 공연예정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 관람권 검인날짜를 대관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합니다. 다운로드관람권 검인신청서 다운받기

7. 공연준비 및 실연 : 무대설치 및 리허설 실시, 공연진행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공연장 내에서는 촬영, 녹음, 핸드폰 사용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반입, 위생을 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8. 공연종료 : 무대, 분장실, 로비 등 세트, 장비, 홍보물 등 이전 및 정리

사용자는 사용자의 공연을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장치를 공연 종료 후 즉시 공연장 외부로 이전시키고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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