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악아트홀 <공연장·전시실 1차 정기대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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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1758 |
첨부파일 |
관악문화재단 공고 제2023 - 45호
2023 관악아트홀 <공연장·전시실 1차 정기대관> 공고 |
관악문화재단 관악아트홀에서는 다양한 우수 작품 유치 및 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차 공연장·전시실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 2. 20.
(재)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1. 정기대관 신청안내
○ 건 명 : 2023년 관악아트홀 공연장·전시실 1차 정기대관 공고
○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023. 3. 6.(월) 17:00까지 (총 14일)
○ 결과공고일 : 2023. 3. 15.(수) 예정 ※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대관가능일정 ※ 9월~12월 일정은 정기대관(2차)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공연장 |
21~26일 28~31일 |
1~2일 4~10일 |
2일, 16일 23~26일 30~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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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8~13일 16~20일 22~27일 29~31일 |
전시실 |
21~31일 |
1~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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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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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관 가능 일정은 2023년도 관악아트홀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공연전시 프로그램 진행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임
※ 6~7월은 공연장 무대장치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불가
○ 대관 신청방법 및 문의
- 이메일 신청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메일 :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 (hinjae7@gfac.or.kr)
- 대관문의 : 관악문화재단 예술진흥팀(02-828-5858)
○ 대관 신청시 첨부 서류
- 문화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첨부)
- 사용(행사)계획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관절차안내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관공고 2023.2.20.(월) |
‣ |
신청접수 2.20.(월)~3.6.(월) 17:00까지 |
‣ |
대관심의 3.9.(목) |
‣ |
결과발표 3.15.(수) |
‣ |
대관료납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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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회의 공연예정일 20일 전까지 |
‣ |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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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심의기준 및 제한조건
- 심의기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대관 운영 규정 제6조 3항)
1. 국내외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관악구내 예술가, 공연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 4.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5.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 6. 신청 일정 경합 시에는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
- 신청제외대상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대관 운영 규정 제10조)
1. 공연장과 전시실 등 운영시설의 이미지 및 시설에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2. 정치적, 상업적, 특정 종교의 포교 내용을 포함한 단순 집회성 행사 3. 대관자가 대관승인 이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을 내포한 공연 및 행사 |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신림동), 관악아트홀
- 대관시설 현황
구 분 |
위 치 |
대관내용 |
세부 시설 |
비고 |
공연장 |
2층 |
공연 |
- 무대․ 조명․ 음향장비, 분장실 |
700석 |
전시실 |
1층 |
전시, 발표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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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보유 장비 현황 및 부대시설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의 ‘문화공간’ 중 ‘관악아트홀’의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 : www.gfac.or.kr/html/culture/culture01.html)
○ 대관료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 등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
시 간 |
사용료 (기준액) |
비고 |
공연장 |
오전 (09:00~12:00) |
80,000 |
1. 1회 단가임 2.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오후 (13:00~17:00)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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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8:00~22:00)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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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
1일 (09:00~18:00) |
50,000 |
1.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함 2.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 30분이내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
※ 냉ㆍ난방 가동시에는 평일 사용료(기준액)에 100분의 75를 가산함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 냉·난방비를 감면하지 않음) |
※ 부대설비 및 장비사용료 별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단위:원/부가세포함)
시 설 명 |
단위 |
사용료 (기준액) |
비 고 |
피 아 노 |
1회 |
25,000 |
1. 1회 : 3시간기준 2.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 할 경우, 기준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20으로함 3.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1회 : 공연장 대관시간에 따름 |
음향시설 |
1회 |
10,000 |
|
조명시설 |
1회 |
10,000 |
2. 유의사항
○ 정해진 신청서 양식(재단홈페이지 다운로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사용내용 및 행사내용 대하여 소정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세부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대관 심의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지원 불가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에는 상시 연락가능한 담당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연습, 철수) 기간을 명확히 구별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승인된 내용(작품내용, 행사내용, 사용자, 일정 등)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요에 따라 대관신청 내용(일정 포함)에 대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조정 협의된 내용으로 최종 대관 승인이 됩니다.
○ 대관신청서 제출 후 대관 승인 시까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거나 변경, 축소하는 경우 향후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전시실 사용 시 본 행사 최소 2주 전 기술 스태프 미팅이 이뤄져야 합니다.
○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