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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안내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53
첨부파일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수정).jpg

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청렴윤리관입니다.  

2025년 두번째 청렴뉴스는 간부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으로  '25. 5. 1.(목) ~ 7. 31.(목)까지 약3개월입니다. 

1) 간부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은 안내사항 외 관악문화재단 청렴윤리관실 방문 또는 전화(02-828-5835~6) 

 

우리모두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섭시다!!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