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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알림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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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청렴윤리관입니다.  

이번 청렴뉴스는 "8월30일 개정 된 청탁금지법 선물 종류 및 선물 가격 상한 개정"입니다. 

"우리함께 청렴해요"로 청렴한 관악문화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섭시다!! 

 

우리함께 청렴해요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한 개정" 8.30개정 알아보기   청탁금지법 개정이유  문화, 예술, 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  기존 물품만 가능 현재 물품, 용역 상품권  주의할 점 1. 상품권(기프트콘) 중 1,3,5만원 등 금액만 적힌 백화점 상품권, 마트 금액권은 불가 2.물품선물가액은 기존대로 5만원    물품, 용역상품권(예시)  온라인(모바일)상품권 기프트콘 등  문화관람권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물품, 용역상품권 적용(가능)  커피, 케이크 등 물품명이 기재된 기프트콘 가능   물품, 용역상품권 적용(불가능)  금액이 적힌 이용권, 백화점상품권, 마트금액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불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농수산물 : 육류, 과일, 수산 등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감치 등  기존 10만원(설날, 추석 20만원) 현재 15만원(설날, 추석 30만원)  주의할 점 선물 가액이 향상되는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관악문화재단 | 청렴윤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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