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청렴자료실

청렴자료실-제목, 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로 구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 알아보기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8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청렴윤리관입니다.  

이번 청렴뉴스는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우리함께 청렴해요"로 청렴한 관악문화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섭시다!! 

 

 

우리함게 청렴해요   외부강의 등의 신고 알아보기   외부강의 등 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심사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신고방법법  외부강의 실시 3일전 신고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이내 신고   주의할 점 사례금총액, 상세명세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당을 안 날부터 5일이내 보완    횟수, 시간 제한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   주의할 점 부득이한 경우로 초과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사전 승인 필요    사례금 기준(상한액)  사례금 1시간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 상한액 60만원   주의할 점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없이 반환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