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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안내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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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청렴윤리관입니다.  

2024년 두번째 청렴뉴스는 공직자 "갑질"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입니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를 신고 할 수 있으며  기간은 6. 3.(월)~7. 31.(수)까지 약2개월입니다.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우리모두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섭시다!! 

                 설명절 카드뉴스복사본 1
                 설명절 카드뉴스복사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