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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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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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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청렴윤리관입니다.
2024년 두번째 청렴뉴스는 공직자 "갑질"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입니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를 신고 할 수 있으며 기간은 6. 3.(월)~7. 31.(수)까지 약2개월입니다.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우리모두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