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제정 2020. 5. 21.] [개정 2020. 12. 18.] [개정 2021. 3. 31.] [개정 2022. 4. 12.] [개정 2023. 3.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임직원의 부패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및 윤리경영에 대한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실천의지에 따라 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을 총칭하며 임원은 재단 정관 제10조의 임원(비상근 임원 제외)을 말하며 직원은 본부장 이하의 직급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나. 민원, 인사, 재산관리, 정책개발, 대외 교류협력, 예술가 발굴, 공연장 대관, 공연물 선정, 지역생활 문화사업 기획, 지역축제, 도서자료선정, 도서운영 관련기기 운영 등의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팀의 직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마.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간접 이익을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 부정청탁금지 등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간접 이익을 받는 해당 임직원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재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4. “금품 등” 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는 등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전자결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전자결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전자결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지시받은 임직원이 제2항, 제3항과 관련된 지시를 한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이거나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전자결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대표이사와 상담할 수 있다. ⑦ 제2항, 제3항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이 그 지시의 내용이 제1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23. 3. 28.> 제6조 삭제 <2023. 3. 28.> 제7조 삭제 <2023. 3. 28.> 제8조 삭제 <2023. 3. 28.> 제9조 삭제 <2023. 3. 28.> 제10조 삭제 <2023. 3. 28.>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전자결재, 서면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건을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 또는 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경매,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단체가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채용·승진·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개발·시험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재단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6. 재단의 공연, 프로그램 등의 선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7. 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 재단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 재단의 규정 등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임직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재단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21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정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⑤ 대표이사는 다른 법령, 재단의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물품 구매, 용역 등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정보 2. 채용, 대관, 지원·공모사업 등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의, 심사 업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 제24조 삭제 <2023. 3. 28.>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표이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7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9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 삭제 <2023. 3. 28.> 제3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공지 4. 임직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시간 내 사적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 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8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에 의한 신고로 신고인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신고등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 2. 제43조 제1항 신고, 제4항 인도 3. 제1호, 제2호까지에 따른 신고, 인도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인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임직원의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임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금지 금품등이 접수된 경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4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4급 이상의 직원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